전 목사, 지난 14일 구속적부심 청구
尹 구속 후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동 조장한 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의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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