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에 일정·필요성 공유…“신세계 측 부당 간첩”
자본시장법상 운용사 ‘독립적 운용’ 권한 존중돼야
서울 여의도 이지스자산운용 사옥 전경. ⓒ이지스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 대표 프라임 오피스 자산인 역삼 센터필드 매각에 나선 가운데 센터필드 지분 절반을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은 센터필드 매각 결정이 “수익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을 거쳐 내린 의사결정”이라며 예정된 절차대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이지스자산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계프라퍼티 측이 제기한 센터필드 매각 이슈와 관련해 “이번 매각 결정은 독단적인 행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매각 결정은 만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성과 매각 일정을 수익자 측에 설명한 뒤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는 “센터필드 매각은 이지스자산운용의 독단적인 행태”라며 매각 자체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적잘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센터필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2018년 국민연금과 함께 약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옛 역삼 르네상스호텔 부지를 개발한 대형 복합 부동산으로, 국민연금과 신세계프라퍼티가 각각 약 50%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신세계프라퍼티는 펀드의 투자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세계 측의 매각 중단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사는 “투자자의 지시에 의한 운용결정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독립적 판단이 운용사의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펀드의 만기가 지난해 10월이었으나,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1년 단기 연장을 진행했다”며 “오는 10월 펀드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현시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펀드의 이익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주요 수익자로부터 만기 연장 반대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매각을 미루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매각 일정을 특정 투자자의 반대만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신세계 측에서 제기한 운용사 교체 검토에 대해서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 운용 기간 동안 사업계획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했다”며 “센터필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강남의 대표적인 트로피 에셋(Trophy Asset)으로 성장시킨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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