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식업 분야 렌탈 해지 위약금 주의 당부
2025년 렌탈 계약 분쟁 현황.ⓒ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8일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 중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은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사업자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예기치 않은 큰 비용을 청구받아 분쟁이 발생하며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돼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이같은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분쟁이 있는 경우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조정원은 무인화 기기 등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중소 사업자 등 고객이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설치비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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