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연말정산 ‘사각지대’ 절세 포인트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17 09:00  수정 2026.01.17 09:00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공제 항목 직접 챙겨야

월세·의료비·교육비…증빙 여부가 환급액 갈라

놓친 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절세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절세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생명은 17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을 중심으로 한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공개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꼽힌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환급 기회는 남아 있다. 과거 5년 이내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교육비 등 자동으로 수집되지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증빙서류를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 이후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서류 제출 기한 전 변동 사항을 확인해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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