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3조원 확대…기업 감축 투자 지원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18 12:00  수정 2026.01.18 12:00

전년 1.55조원 대비 약 2배 최대 10년·기업집단 2조원 한도

100억원 이하 외부검증 간소화 공급망 참여 시 한도 30% 가산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년 1.55조원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과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 은행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는 최대 2조원이다. 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때 감축계획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뒤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부여한 우대금리 가운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춘다. 지원 규모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우대금리의 최대 50%다.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지원하며 지원 상한은 0.5%p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검증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협력사의 감축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상품 문의는 1월 말부터 참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춰 활용을 넓히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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