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등 법원 판단 나온 상황"
'지귀연 판사 의혹' 에는 "압수물 분석 계속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등이 위법·부당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따로 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공수처는 과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가 반송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건 맞다"며 "일부 혐의는 기소된 걸로 안다.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게 될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해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검사들 사건의 경우 수리했지만 아직 수사 부서에 배당은 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수사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3월 중 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출범 후 처음으로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정원을 모두 채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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