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재판을 또 다시 연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으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은 공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 이날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상호관세 판결 가능성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14일로 미뤘고 14일에도 관세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1일 이후 2월 20일까지 대법원이 휴정이 들어가는 만큼 상호관세 판결은 최소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관세 등을 교역국에 부과했다. 그러나 미 사법부는 1, 2심 판결에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백악관이 상고해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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