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상당 부당 이득 취한 건 인정"
재판부, 내달 24일 변론 종결하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나 이씨는 이날 직접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11일~10월2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약 13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변호인은 "1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독자적으로 주문한 것이지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1차 공판에서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씨는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1차 작전 시기' 주포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측근인 이씨에게 한 증권사 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도중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같은 해 11월20일 충북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됐고 지난달 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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