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통위 상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최소 3인 이상 있어야 다수결 원리 전제 성립"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뉴시스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제11-1행정부는 21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는 20대 대선 전날 PD수첩의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11월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며 10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가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1심은 당시 방통위가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내린 이 사건 제재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짚었다.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그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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