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발급 허용…여전업 규제 정비 추진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22 12:00  수정 2026.01.22 12:00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부모 신청 시 만 12세 이상 가족카드 허용

가맹점 가입·업무 범위 등 여전업 규제 손질

금융당국이 부모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모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절차 개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 있어, 실제로는 보호자 카드 사용 관행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 양도·대여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해소하고, 분실·피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일부 카드사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는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 여부 확인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타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주선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명확히 허용해, 그간 불명확했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대출성 상품 중개 범위와 제도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용카드업 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심사 중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은 앞으로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여러 기준이 혼재돼 있으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 규모를 중심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현재와 같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과징금 환급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