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개청 60주년 맞아 변화·혁신 강조
고질적 체납 ‘국세 체납관리단’ 가동
대통령 지적한 ‘최저임금’은 숙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현장과 변화, 혁신을 주제로 ▲세수 확보 ▲민생 지원 ▲공정 세정 ▲미래 대비 혁신이란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했다.
다만 올해 핵심 사업이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세 체납 관리단’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국세청은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안정적 세수 확보와 민생 지원, 공정 세정, 미래 대비 혁신을 4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올해 소관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한 381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절세 혜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민간 애플리케이션 연계 서비스를 개선한다.
중요 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초고액 체납건은 대리인 계약 때 공개경쟁을 도입한다. 공개경쟁 착수금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다. 승소 사례금은 승소금액의 0.5~1%다. 최고 사례금은 10억원이다. 수의 계약은 보수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상생 성장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를 시행한다. 착한가격업소,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사업개시 10년 이내)은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아울러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업종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와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현장 불편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한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과 상담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한다. 300여 개 법률에 분산된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도 가동한다.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지휘 체계와 거래 추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중점 추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조직문화도 확산한다는 목표다.
국세공무원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에 따라 부과・징수・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선호 분야 직원 선발 때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해 열심히 일한 직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26일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대통령 지시에 체납관리단 ‘최저임금+α’
3월 공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500명의 실태확인원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관리를 진행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 등으로 재기를 돕고, 악의적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공매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
특히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다국적 기업 역외 탈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시작했다. 올해 체납 관리단 전체 채용 규모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이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근로자들이 취학 자녀 돌봄이나 가사 업무 병행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다만 임금 문제가 걸림돌이다. 국세청은 체납 관리단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식대(5000원)와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18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임금과 식대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퇴근 시간이 보통 직장인보다 각각 1시간씩 이르다고는 하나 사실상 종일 근무한다는 점은 똑같은데 급여 실수령액 180만원은 적다는 지적이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야외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도 급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임금 문제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최저시급을 주는 건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이 “적정 임금을 주고 있다,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무튼 기본급을 최저임금을 주지는 마시고 적정임금을 주라”고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체납관리단이 받는 최저시급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식대와 유급휴가 등으로 추가 임금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최저임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며 “보너스라든지 유급휴가라든지, 내부적인 포인트를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지금 최저임금은 지난해 예산으로 확정돼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생활임금 수준이라든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보상할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올해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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