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비준동의 필요성' 일관되게 주장
"밴스, 김민석과 만나 손현보·쿠팡 우려
李정부, 대미투자특별법은 노력 않고
특검법 등 정치악법들은 강행통과시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여권이 절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미협상 관련 국회의 비준절차 중요성을 거듭 주장해온 박수영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냐"고 꾸짖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가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그동안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를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당시 박 의원은 '조약'이 아닌 '협정'이라도 국가재정 소요 및 입법 사항을 포함하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처럼 취급돼야 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97헌가14)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 형해화되고 이재명 정권의 대미외교라인이 매우 약해졌다는 뜻이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며 "즉, 단순히 입법 처리 지연이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깔린 복합적인 이유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애초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 11월 26일에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후 민중기특검법·노란봉투법·방송3법·정보통신망법 같은 정치악법은 강행 통과시키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며 "오히려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달라고 오늘 오후 4시에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협조 요청할 예정이었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이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2월 중 처리를 시도하다가, 관세 폭탄을 자처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라며 "국민의힘은 국익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자임했다.
한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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