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 강화…전산화·비교 안내 확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27 12:00  수정 2026.01.27 12:00

청약철회·중도상환 비용 비교 안내 의무화

수기 관리 폐지…전산 통제·사후 점검 강화

14일 내 계약 철회 시 대출 기록 삭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와 안내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와 안내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용·장단점 비교 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업무 처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전산 시스템 미비와 수기 관리에 따른 내부통제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 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업무 처리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을 신설한다.


또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신청 시 기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다.


대출 고객이 청약철회 가능 기간(14일) 내 중도상환 또는 청약철회를 선택하려는 경우, 양 제도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비용을 비교·안내하는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해당 비교 안내는 저축은행 모바일 앱 등에서 메뉴 선택 시 표시된다.


청약철회 업무 전 과정은 전산화되고 업무 매뉴얼 마련과 사후 점검이 강화되는 등 내부통제 체계도 보완된다. 준법감시부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중도상환 처리된 사례에 대해 고객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환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기납부 중도상환수수료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가 이뤄지면 대출 계약은 소급 취소되고 신용정보 기록에서도 삭제된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개선안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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