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자동차 관세 인상 위협
의약품은 232조에 기반, 아직 구체적 부과 계획 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비준 지연을 이유로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내 바이오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 경제연구센터는 “25% 인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즉각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1월 13일 한미투자협정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232조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발표 모두 25%에서 15%로 관세 인하가 되는 품목에는 의약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의약품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정 합의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무관세로, 232조에 따른 관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은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향후 무역 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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