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법 리스크 덜어내…회장직 유지
업무방해 혐의 징역형 집유→파기환송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하나금융그룹
대법원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함 회장을 수년간 옥죄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봤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법적으로 구속돼 최종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의 경우 양형이 벌금형에 그쳐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기존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근로자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함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그러나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임을 알면서도 합격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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