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국회 본회의 통과…교수 신분 현행 유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1.29 16:12  수정 2026.01.29 16:12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은 법률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지역 환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을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2005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그동안 제도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병원 육성 방향에는 인력·인프라·재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교수 신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전임 교원 증원과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연구 인프라 투자 등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도 조성한다. 첨단 치료 장비와 인공지능 기반 진료 시스템 지원도 병행한다. 2026년에는 로봇수술기 등 첨단 장비에 812억원 인공지능 진료 시스템에 1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과 연구 투자도 확대된다.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인력 증원을 통해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500억원을 투입해 핵심 연구 지원 시설과 특화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암과 심뇌혈관 등 주요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의료 인공지능 연구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한 중장기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 수가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 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 협력과 필수의료 자원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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