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을 둘러싼 보호와 돌봄 제도가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바뀐다. 기관 명칭 변경부터 학대 대응 체계 신설, 돌봄·자립 지원 강화까지 국가 책임을 넓히는 방향이다.
29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6년 아동정책·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8대 주요 변화를 공개했다. 제도 간 공백을 줄이고 보호·돌봄·권리 보장을 국가 책임 아래 촘촘히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기관 명칭이 바뀐다. 오는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손질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체계가 새로 도입된다. 관련 법안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무 분석 체계 구축과 하위법령 마련, 통계 관리 고도화가 추진된다.
취약 아동 지원의 연속성도 강화된다. 드림스타트 지원 체계에 가족돌봄아동을 공식 포함해 부모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와 아동 맞춤형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료되는 아동은 청소년안전망으로 자동 연계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보호 공백을 줄인다.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위탁부모의 권리 보장도 확대된다. 법적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가정위탁부모는 금융, 의료, 학적 등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이 강화된다.
자립 지원 정책도 바뀐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해 단순 저축을 넘어 연령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자산관리 상담을 새로 도입한다. 아동의 자산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입양 기록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현재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약 24만건의 입양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변화가 아동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아동정책 전반이 보호에서 자립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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