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1억원·기간 1개월 미만도 포함
울산항만공사 전경. ⓒ데일리안 DB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울산항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UPA는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이 큰 산업으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 기간 1개월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UPA는 울산항 건설현장 재해요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금액 1억원 미만 및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현장도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기로 했다.
올해는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과 협업해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분야 긴급유지보수공사, 일반유지보수공사, 배후단지 시설물 보수 공사 등에서 총 96회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재영 UPA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울산항 건설현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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