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30 11:26  수정 2026.01.30 11:26

대선 앞두고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재판부 "특정 후보 당·낙선 도모 목적 고의 명백"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지난 6·3 대통령 선거와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두고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중 보수 성향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목사)이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 수와 운영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된 발언을 통해 다수의 잠재적인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목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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