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박용수 공판서 원심판결 유지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가 지난 2023년 7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민주당 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법률상 자격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유무죄 판단에서 유죄를 증명하는 증명력 판정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재판부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 되고,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혐의와 관련해서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9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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