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콘진원,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이용자 권익 보호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1.30 16:44  수정 2026.01.30 16:45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연계로 권익보호 체계 구축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월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게임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이관 및 연계 절차를 정비하고 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분위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간 소통 강화와 이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협력으로 양 기관은 사건 처리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한다. 피해 접수, 조사, 조정으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의 연계를 강화해 이용자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긴밀해지면서 유사 피해의 재발 방지와 분쟁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월말 개소 예정인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