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ESG 금융추진단’ 6차 회의 개최
스코프3 포함 추진…중소·중견기업엔 유예·지원 병행
거래소 공시로 시작해 제도 안착 후 법정공시 전환 검토
금융위원회가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들과 함께 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조성, 주주가치 제고 노력, 기업 실적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규모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기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믿음 없이는 오래 갈 수 없다”며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ESG 공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ESG 공시의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ESG 공시를 제도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ESG 정보를 공개해 투자 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ESG 공시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화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하고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토대로 하면서도 제조업 기반의 우리 산업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에 대해 “공시의 실효성을 위해 스코프3를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도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면책과 함께 공시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시 대상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EU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시작하겠다”며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초 공시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에서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가 2029년부터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미리 공시를 해보는 테스트베드 성격의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에는 제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제도가 안착되면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공통의 언어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며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달 말 제4차 생산적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열린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해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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