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세사기 피해자 540건 추가 인정…총 3만6449건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05 06:00  수정 2026.02.05 06:00

LH 피해주택 매입 누적 5889가구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전체 1135건 중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그 외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6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할 수 있어 적용 제외 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현황.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가구(1월 27일 기준)다.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가구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했고 매입속도도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에서 하반기 655가구로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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