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질의 예정
여당·금융당국, 거래소 지분 제한 드라이브에
민간기업 지분율 사후 규제 재산권 침해 '위헌'
업계 성명문 내고 강하게 반발…"산업 근간 흔들것"
지난 1월 14일 국민의힘 ‘주식및디지털자산밸류업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적격성 기준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기준이 과도한 규제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며 반대 공세에 나선다.
4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부는 오는 5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적격성 심사'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들의 소유 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는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회장이 25.52% 지분을 갖고 있으며 빗썸의 경우 빗썸홀딩스가 73.56% 지분을,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53.44%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 당국이 내세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안에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타깃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을 만들어 기존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팔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민간 기업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사후에 제한해 공공재화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분을 강제 매각하라는 것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를 구성해 가상자산거래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업계와 접촉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서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과 금융당국의 강한 드라이브에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IT(정보기술), 핀테크 업계 전반에서는 성명문을 내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는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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