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리 재판 없애기
위한 '빌드업 전모'가 드러나"
"국회 권위 실추시킨 민주당
법장난죄 규탄…처벌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까지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질타하며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배불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장동 예행 연습'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일당의 1심 무죄판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위례신도시 일당은 남욱·유동규·정명학 등 대장동 일당과 똑같은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 사건과는 무죄 논리가 달라 항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검찰은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세 건을 결합한 이 대통령 비리 재판을 공소취소로 완전히 없애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문 정부 인사 수석의 인사개입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가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진상 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개도 모두 잃고, 권력 수사는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사람이든 예외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비리에 대한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리 검토 결과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지난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와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 씨, 주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긴 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구체적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당장이라도 밀어붙일 것 같던 법 왜곡죄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법안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도 없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졸속 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쯤되면 법 왜곡죄가 아니라 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된다.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입법 장난을 규탄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위헌 소지는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이다. 법왜곡죄는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법률인 만큼 집권 여당은 법 왜곡죄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룬 간첩법 개정안 등 형법부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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