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수청 일원화…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2.06 10:25  수정 2026.02.06 10:34

이른바 사법개혁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검찰 조작기소 단죄…국조·특검 모두 고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강경파 주도로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중수청 인력 구조를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존 정부안을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도 완수하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할 시점"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 벌어졌던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