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특별관리기간 운영
사고 없어도 고의 중과실 임직원 징계
부동산 안정 기조 맞춰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 확대 범위. ⓒ편집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합동검사는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말까지 건전성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검사 대상 금고를 지난해 32개에서 57개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신속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35개 금고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대상은 연체율과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적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상 금고에 대해서는 연체율과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실적 개선을 지도한다. 아울러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 여부와 직장 내 갑질, 성비위 등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대책이나 내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처분 역시 강화된다. 종전에는 사고와 손실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징계했다. 이번 합동검사부터는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정지시를 6개월 이상 장기 미이행한 금고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를 시행하고 고의성 확인 시 관련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최근 늘어나는 합병 금고의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전문성을 가진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조기 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합동검사를 확대 강화해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에 맞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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