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자동차 사고 평소보다 23.1% 증가…무상점검·운전자 특약 활용 권고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2.09 06:00  수정 2026.02.09 06:00

귀성 전 차량 점검·보험 특약 확인 당부

음주·무면허 사고 급증…보험금 감액 주의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자동차 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등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량 증가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등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설 연휴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 피해자는 5973명으로 33.3%, 중상 피해자는 386명으로 34.0% 늘어 인적 피해 증가 폭이 사고 건수보다 더 컸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도 설 연휴를 전후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72건으로 평상시 대비 24.1% 증가했으며, 무면허 운전 사고 역시 연휴 전후 기간에 최대 50% 이상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귀성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과 배터리, 브레이크 상태 등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거리 이동 중 가족이나 친척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귀성길 중 차량 고장이나 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설 연휴 기간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등을 위한 현장 출동 인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험료 할증과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시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각각 최대 2억8000만원 및 7000만원에 달하며,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도 40% 감액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에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 안내에 따라 신속히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뒤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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