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 별건 기소 논란 부른 사건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특가법상 뇌물
민중기 특별검사.ⓒ뉴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별건으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이 26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김씨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개인 비위 정황을 포착해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특검팀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특검팀은 1심의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회가 규정한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범위를 법원이 지나치게 축소해석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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