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 나면 지분 파나"… 시스템 결함과 지분율의 상관관계 의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빌미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질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번 빗썸의 시스템 결함을 대주주 지분율 제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에서 횡령 사고나 IT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서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느냐"며 기술적 사고와 경영권 규제를 연결 짓는 금융당국의 논리가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지분율 제한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시장에 풀 경우,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이 국내 거래소 경영권을 장악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항간에는 정부의 지분율 제한이 중국 자본에 대한 특혜이거나,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세력에게 지분을 흡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며 금융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대주주 지분 제한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반 금융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마련돼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은 규율 체계가 없다"며 "공공성 측면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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