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대 상속회복소송…法 "세 모녀 청구 기각"
"상속협의서 세 모녀 의사표시…기망 행위 없어"
재계 "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 증폭…부담요인 안돼"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오너가 상속 분쟁 1심에서 승소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장기간 이어진 가족 간 갈등이 경영 리더십을 흔들어왔다는 평가 속에서, 사법부가 승계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다. 세 모녀 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가 구 회장의 경영 변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유산과 관련해 김영식 씨와 구연경·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8년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세모녀 측이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내용 등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초 협의안이 원고 측의 의견이 반영돼 수정됐다는 점에서 개별 재산 분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봤다.
쟁점이 됐던 유언장 및 유지 메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선대회장의 유지가 존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유지와 관련해 오해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기망행위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제척기간 문제에 대해 법원은 원고 측의 소 제기가 시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기가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본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돼 왔다. 세 모녀 측 주장이 인용될 경우 ㈜LG 지분 재분배가 이뤄지면서 최대주주 지위에 변동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1심 판단으로 구 회장의 ㈜LG 최대주주 지위와 지배구조의 연속성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현재 LG그룹은 구 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동력 준비에 한창이다. 구 회장은 2018년 승계 이후 배터리·전장·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 재편을 추진해왔지만, 오너가 분쟁은 그룹 이미지와 리더십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LG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더 이상 경영 리더십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온다. 승계의 법적 틀이 사법부를 통해 확인된 만큼, 구 회장을 비롯한 LG그룹이 미래 전략과 사업 경쟁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다.
다만 재판부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쟁점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향후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여지를 남긴 대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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