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인집회 상정 배제 결정
공동관리인, 채권 100% 변제 및 무상감자 없는 정상화 추진
동성제약 본사 ⓒ동성제약
동성제약은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출한 별도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관계인집회 상정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회생 계획이 절차적으로 차단됐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앞서 부동산 매각 및 약 200억원 규모의 장기 무이자 차입 등을 통해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라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들은 동성제약이 채무를 완제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앞서 지난해 12월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기한 회생개시 결정 취소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동성제약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최종 체결된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동성제약이 추진 중인 회생계획안은 인수대금을 통해 채권을 일액 전액 변제하고, 남는 자금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하는 구조다. 현재 동성제약 업무와 재산 관리·처분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인 나원균, 김인수가 수행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오는 3월 18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현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 인가를 저지하기 위해 회생채권자(거래처)를 접촉하며 채권을 매입하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이 기존 채권을 100% 변제하고 기존 주주의 무상감자가 없다는 조건을 담고 있는 만큼 대주주측의 명분과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공동관리인과 동성제약 전 임직원은 회생계획 인가 및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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