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尹…아직 진행 중인 1심 재판 6건 보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20 11:30  수정 2026.02.20 11:30

尹 형사재판 총 8건…내란·체포방해 사건은 1심 선고 나와

평양 무인기 의혹·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1심 재판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향후 2건의 항소심과 6건의 1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전날 1심 선고가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이다.


일반이적 등 혐의가 적용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데일리안 DB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및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은 본격적인 공판기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이종섭 도피 의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귀국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도 남아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후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씨의 자발적 제공이라며 김 여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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