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제동장치 없어 사고위험 높아
무면허 킥보드 대여업체도 수사대상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사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픽시자전거는 원래 트랙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선수용 자전거로,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안전 활동을 펼친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 등에서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낮 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오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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