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중견기업 대출 허용…대형사 ‘은행급’ 자본규제 도입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23 14:00  수정 2026.02.23 14:00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발표…부동산 편중 구조 탈피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비수도권 대출 우대해 지역자금 유도

5조원 이상 FLC 도입·소유규제 단계화…지배구조·유동성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부동산·건설업 중심의 여신 구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환하고, 규모에 맞는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CEO 정책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위해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완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넓히기로 했다.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구조 개편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체계도 손질한다.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인하해 지방 여신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전성 규제는 ‘규모별 차등’이 핵심이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신용리스크 측정체계 고도화 등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기업대출에 대해 미래상환능력(FLC) 기반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한다.


반면 자산 1조원 이하 소형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외부감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줄인다.


소유·지배구조 규제도 강화된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낮추는 단계적 소유규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도 정비한다.


위기 이전 단계에서 자본확충 요구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치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지역 실물경제의 ‘금융 실핏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요청했다.


참석한 12개 저축은행 대표들도 규모별 맞춤형 관리체계에 공감하며, 대형사는 건전성·지배구조 강화와 함께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지방 중소형사는 지역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건실한 지역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저축은행이 책임성과 유연성을 갖춘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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