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회 상정 앞두고 시민 의견 3월 3일까지 접수
“임기 마무리 입법활동 최선 다할 것”
군포시의회 청사전경ⓒ군포시의회제공
경기 군포시의회는 오는 3월 개회하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3일 공식 누리집과 군포시청,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안의 제·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 보면 △이길호 의원 1건(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훈미 의원 5건(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경원 의원 7건(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4건(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1건(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3월 3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 내 공지글(‘의회 소식 → 입법예고’)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안내된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귀근 의장은 “제9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입법 활동인 만큼 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자치법규들이 발의됐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해 반영 여부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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