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
민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예금계좌압류신청”이라는 글과 함께 관련 서류 사진을 공개헀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해당 문서는 지난 20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출한 예금 계좌 압류 신청 접수증명서로,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2026년 2월 20일 자로 접수됐음을 증명한다”라고 적혀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이번 민 전 대표의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은 이에 따른 절차로 보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고,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하이브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항소심 전까지 1심 판결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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