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법사위도 통과…野 "양심껏 하라" 항의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2.23 23:41  수정 2026.02.23 23:43

23일 행안위→법사위 '일사천리' 통과

송석준, 추미애 표결 강행에 항의

나경원 "자꾸 날치기해서 되겠나"

24일 본회의서 3차 상법과 처리 방침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집권여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기습 통과한 이후 법사위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항의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을 향해 "양심껏 좀 하라"고 항의했다. 행안위에서 소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되자 반발한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법안이 상정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날치기해서 되겠느냐"며 "내일모레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치에 해당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법무부에서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 의원은 "어떤 죄나 사람에 대해 이 법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등을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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