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중과 4년만에 부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24 14:15  수정 2026.02.24 15:00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중과세를 재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2건의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최고세율은 75%(지방세 포함 시 82.5%)다. 이는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조치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 조치도 뒀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간 중과세 적용이 유예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치르면 중과세를 면제받는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중과세가 면제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최대 2년까지 완화한다.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이 밖에 개 사육 농가 폐업 시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기존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 종료일’까지 발생분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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