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힘 측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4 18:21  수정 2026.02.24 18:21

"법적 이익·권리 침해됐다고 볼 사정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결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데일리안DB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진행하고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즉 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고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올해 1월6일 공포·시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 골자다.


서울고법의 경우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전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내에선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와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된 2개의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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