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처럼 위헌 소지 없애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왜곡죄에 대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됐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뚫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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