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사업화 지원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6.02.25 16:42  수정 2026.02.25 16:42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분야로 나뉘며,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규제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 관련 법률 검토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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