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만 적용, 위헌소지 최소"
국민의힘,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막판 수정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추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해당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막판 수정된 안건을 당론 채택해 수정안을 제출,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법 조항 가운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1항)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항)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부랴부랴 수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법왜곡죄법안의 '1항'과 '3항'에 대해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언론도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나온 이견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애초부터 수개월 동안 많은 찬반 의견을 갖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런 토론을 해온 범주에 있기 때문에 (원안이 이날 의총에서 최종 수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법사위 안으로 통과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의총 전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는 그렇다"고 부연한 바 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는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행태를 뿌리 뽑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로 훼방을 놔도 민생기차는 달려간다.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특별법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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