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 남용 ‘KEP’…공정위, 과징금 1억44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26 12:00  수정 2026.02.26 12:00

KEP, 장기간 경쟁업체와 거래 금지 행위

공정위, 불이익 거래조건 설정…거래상지위 남용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와 거래를 금지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하 KEP)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000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EP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EP는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임가공업체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약 7년 동안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혐의다.


KEP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던 POM 임가공업체와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비경쟁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업체의 범위는 ▲코오롱 플라스틱, LG, BASF, Dupont Plastics 등 해당 법인 자회사 ▲중국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POM 관련 회사 등 모든 경쟁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직·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업체는 KEP와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려 3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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