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
法 "집한제한명령으로 종교 집회 제한 적합"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데일리안DB
코로나19 시기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변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코로나 시기 부산광역시장의 집한제한명령을 어기고 총 10차례에 걸쳐 대면에배를 주최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목사의 같은 혐의 사건을 두 건으로 나눠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이 두 사건을 병합했고, 하나의 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에 따른 집한제한명령은 위헌이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손 목사는 앞선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집한제한명령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 수단으로 종교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 역시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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