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준공 후 12년 동안 시설관리시스템 미등록
장기간 안전검사 미실시에 시설 안전성 저해
국토부, 미등록 사실 확인 못해…뒤늦게 전수조사 예정
지난해 7월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 발생 당시 모습.ⓒ경기도소방본부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가장동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시설물 관리체계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설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를 피할 수 있는데 오산 보강토옹벽은 시행사와 시공사, 지자체 모두 등록을 미루면서 12년간 미등록으로 남았고 국토교통부도 사고 발생 전까지 미등록 사실을 몰랐다.
26일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보강토옹벽 관리주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오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년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시설물을 등록하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는 각 시설물은 설계도서와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FMS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오산 보강토옹벽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점검 등 의무를 피했다.
사조위는 FMS 미등록 책임이 관리주체에 있다고 봤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시설이 준공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LH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LH에서 등록했어야 했다"며 "이후 오산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 등록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도로가 개통한 후 오산시는 지난해까지 두 차례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사조위에서는 오랜 기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시설 안전성이 저해된 점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현재 관리 주체인 오산시는 지난 2011년 준공 당시 시행사인 LH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FMS를 등록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FMS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등록한 후 지자체로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승인받은 시공 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과 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준공시 감독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권오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기자
국토부의 조사 부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설물 안전을 관리해야 할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은 시설물이 FMS 미등록 상태인 점을 사고 발생 이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FMS 등록 사실을 조사한 후 미등록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LH와 오산시 등 관리주체 모두 FMS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
박 직무대리는 “1년에 1~2회씩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산 보강토옹벽은) 적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시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시행령을 개정해 FMS 미등록과 설계도서 미제출 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FMS에 등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서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제재 강화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직무대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수준일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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