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서 양측 입장 들은 후 변론 마무리
수사 범위 두고 특검-서기관 측 사이 공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4월9일에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 입장을 들은 후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9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특검과 김 서기관 측 사이의 법리 공방이 오갔다.
민중기 특검 측은 "본건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 압수수색, 구속 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는 법원 판단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은 수사대상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고, 적법한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반면 변호인은 "시간적·장소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행이므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증거물과 전자정보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가 일반검사가 아닌 건 사건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수사권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옳다"고 했다.
법정에 나온 김 서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끄럽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료들에게 누를 끼쳐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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