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 4.7만명 대상
취약계층 채무 즉시 소각…상환능력 상실 시 1년 내 정리
누적 매입 8조1629억원·63.6만명…대부업체 13곳 협약 참여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25년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산림조합)·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4409억원을 4차로 매입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채무자 수는 4.7만명이다.
업권별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3042억원(2.4만명), 대부회사 1112억원(2.0만명), 새마을금고 225억원(0.3만명), 산림조합 19억원(130명), 기타 11억원(99명)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1~4차 누적 매입 규모는 8조1629억원이며, 채무자 수는 63.6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2~4월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하고, 3월에는 새마을금고 2차분과 수협, 대부회사 보유 채권을 추가 매입한다.
한편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는 지난해 말 10개사에서 13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을 통해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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