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 밀어붙이기
국민의힘 "李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 비판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처리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법왜곡죄는 전날 본회의 상정 전에 위헌성 우려 해소를 위해 수정된 바 있다. 적용 대상에서 민사·행정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에만 국한하도록 해 불명확성을 제거했다.
법안이 규정하는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첫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 주장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는 곽규택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7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 후에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모두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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