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 1심 벌금 300만원
술에 취해 "커피가 달지 않아"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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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카페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사장 B씨에게 "커피가 달지 않다. 사장님이 체포 2순위다"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촬영하자 화가 난 이씨는 커피를 뿌리고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고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취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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